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과 가처분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 수임료
명도소송 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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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도소송이란
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그 점유를 배제하고 권리자에게 인도하라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의 점유가 불법이거나 그 권원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상 강제적으로 끌어내거나 점유를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가 명도소송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기간만료, 차임연체등에 따른 계약해지등)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불법,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서 낙찰받고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명도를 구하는 경우등이 대표적입니다.
02.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은 5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명도소송 중에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이 된다면, 피고와 집행시의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발생되어 피고를 상대로 한 판결로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또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3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낭패가 아닐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두어야만 합니다.
03. 명도소송절차
(소장을 제출하고 판결선고시까지 통상 4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판결문을 수령하여 집행하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5개월에서 1년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소장 제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2) 답변서 제출(피고)
3) 변론 준비기일
4) 변론 기일
5) 변론 종결
6) 판결 선고
7) 강제집행신청
8) 명도집행
04. 명도소송 수임료
05. 명도소송 절차비용
1) 인지대
토지,건물의 목적물의 가액(보증금이나 건물의 시가등과는 다르며, 소가의 산정을 위한 기준임)을 산정한 후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산정하고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여 산정함.
◆ 목적물의 가액 산정 :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9조제1항
토지의 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50/100
건물의 가액 = 시가표준액 × 50/100
◆ 소가(소송목적의 값)산정 : 소유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명도·방해배제 청구의 소(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인지대 계산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송달료 : 15회분
당사자 2인인 경우 : 106,500원 (2인 * 3,550원 * 15회분)
3) 기타비용 : 변협경유표, 등기우편비용, 민원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
(절차비용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송달료는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집행비용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1) 서류만 작성 : 88만원(부가세 포함)
(소송은 당사자 이름으로 진행되며 명도소송의 진행에 필요한 소장, 보정서, 준비서면, 청구취지 변경신청등 모든 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출석은 의뢰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 위임 : 220만원(부가세 포함)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법정 출석 및 소송진행에 관한 모든 서류를 대리해 드립니다. 변호사 위임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 공통 : 명도소송후 명도집행을 위해 집행신청서는 대신 작성해 드리나 집행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집행을 위임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변호사 위임의 경우, 관할 법원에 따라 교통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